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심야시간에 택시를 타고가다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는 등의 난동을 부린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27)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4월18일 자정께 만취상태에서 김모씨(50)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을 때리고, 운전석에 앉아 제지하는 김씨를 앞 범퍼로 충격을 가해 상해를 입힌 뒤 택시를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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