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형사처벌...무등록 여행업도 단속
이달부터 중국인관광객들의 단체쇼핑이나 송객수수료를 금지하는 내용의 중국 여유법(여행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이에 발맞춰 음성적 '송객수수료' 수수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제주지검은 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제주세무서, 제주자치경찰단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인 음성적 송객수수료 수수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음성적인 송객수수료 수수행위를 방치할 경우 제주관광의 이미지 저하 등 장기적으로 큰 폐해를 유발할 우려가 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송객수수료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관행처럼 고착화된 점이 있어 당장의 단속은 단기적으로 제주관광 위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는 7일부터 12월7일까지 2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검찰과 세무서, 자치경찰, 제주도청 등이 합동으로 송객수수료 수수 및 세금계산서 발급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계도기간이 끝난후 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송객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송객수수료 수수행위에 의해 포탈한 세금은 환수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다액의 송객수수료를 수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대규모 송객수수료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객수수료 단속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보다는 부당한 관행의 근절, 법과 질서에 기반을 둔 건전한 관광문화 확립차원에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무등록 여행업자에 대한 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무등록 여행자의 경우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사고발생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성적 송객수수료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인데, 중국 여유법이 시행되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근절하는 것이 제주관광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 해당하는 여유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 여유법에 따라 앞으로 여행사에서 쇼핑장소를 지정하거나 쇼핑 일정을 배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횟수도 제한시키게 된다.
또 여행사의 쇼핑점 수수료 수령을 허용하지 않고 단체여행 비용에 수수료를 포함시켜 가이드와 인솔자가 관광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여유법 시행은 중국인관광객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관광제주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번 여유법 시행으로 패키지상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단체관광의 감소를 예상하는 한편, 여행사 혹은 가이드가 유도했던 홍삼, 화장품, 보석 등 쇼핑장이나 관광지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그러한 이러한 직접적 타격 요인 외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몇년사이 중국인관광객 의존도가 부쩍 커진 제주관광의 '새판짜기'가 요구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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