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경찰에 수사의뢰...'윗 상관'은 왜 몰랐나?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여성 공무원이 수천만원의 부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모 부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A씨(여)가 공금유용 또는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년부터 직접 지출이 가능한 200만원 이하의 일상경비를 수차례에 걸쳐 횡령하거나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예산 지출은 총무과 경리담당이 해야 하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은 부서에 위임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생긴 돈은 이 부서 '일상경비'이다.
A씨는 회계책임자의 결재 없이 공금을 지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 또는 물품을 구입,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 인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또 비위행위에 대한 유형별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즈음 A씨가 갑자기 실신해 병원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감사위는 현재까지 횡령액이 60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감사위는 A씨에 대한 조사가 당장 어렵게 됨에 따라 지난 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해당직원 직위해제..."무거운 책임감 느낀다"...왜 몰랐을까?
제주자치도는 A씨에 대해 직위 해제조치 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 징계 및 횡령금액 회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계속적인 공직자를 위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1일 전 기관 부서 실과장과 담당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일상경비에 대해 분기별 정기적인 감찰 실시, 회계담당공무원 의무적 순환전보 실시, 매달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총괄부서 정기 보고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소규모 여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상경비가 수차례에 걸쳐 부정적하게 집행됐는데도 결재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 '윗선'들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소속 부서 공적자금이 줄줄이 새어나가는데도 부서장은 왜 전혀 감지 못했던 것인지, 감사위 및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사건의 실체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