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 부인 홀로 남겨둔채 법정구속 판결, 너무도 가혹"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씨(72)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일 징역 6월의 법정구속되자 강정 주민들이 '대체 복역'을 자처하고 나서며 법원에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부언씨 법정구속 판결에 따른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강씨를 석방하고 대신 대체복역에 서명한 주민들을 가두라는 탄원을 전했다.
왜소한 체격에 9년 전 위암으로 위벽절제수술까지 받은 강부언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한평생 살아온 구럼비 해안이 발파되어 파괴되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최근 우울증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무단침입으로 입건됐고, 공사차량 진입에 항의하다가 경찰이 그를 둘러싸 고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추가되면서 기소됐다.
건조물 무단침입 부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경찰관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주민들은 "몸이 허약한 그가 경찰에 고착된 상황에서 오히려 '신체의 자유를 억압, 감금당하는' 피해를 입으면 입었지, 그 어르신이 어떻게 경찰관에 둘러싸인채 위해를 가했겠느냐"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홀로 농사를 지으며 뇌졸증으로 몸져 누운 부인을 간병해온 그가 구속되면서 현재 부인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부인 정00씨는 뇌졸중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여 화장실 출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치매증세까지 있으셔서 강부언 어르신이 경제활동인 농사는 물론 홀로 지어야하고 부인의 식사보조에 모든 가사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한 강부언 어르신의 딱한 사정을 법원은 주민들의 탄원서와 변호사의 변론으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구속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이 사건의 배경은 순박한 농민의 권리를 순식간에 앗아간 국책사업이란 허울아래 공권력의 횡포가 시작되었고 경찰이 형사사건을 만들어 제출하면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전제, "원고가 국가기관일 경우 사법부는 죄의 유무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건의 전말과 배경을 세심히 살펴 판결했어야 했다"며 법원에 강하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법원은 정부와 해군, 경찰의 주장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리적 해석 또한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판단을 하여 자신의 앞가림만으로도 벅찬 환자와 그 환자의 간호가 간절히 필요한 부인을 생이별 시켜 놓았다"고 힐난했다.
주민들은 이어 "우리 주민들은 너무도 가혹하고 야속한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강부언 어르신의 징역을 대신하고자 법원에 연명을 모아 대체복역을 탄원한다"면서 "비록 벌을 대신 치루는 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간절한 애원을 받아 우리를 대신 가두고 강부언 어르신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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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강부언씨 구속된 관련해 대표 발언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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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전문>
제주지방법원은 강정주민들의 대체복역 탄원을 받아들여 우리를 대신 가두고 강부언 어르신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10월 8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72세의 강정주민 강부언 어르신과 22세 강정 평화지킴이 김은혜양을 법정구속했다. 어디 그 뿐인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를 사랑하고 구럼비 바위를 너무도 아껴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에 앞장섰던 양윤모 영화평론가를 비롯하여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 등 총 5명이 수감 중이다. 여전히 강정주민 수십명과 지킴이와 평화활동가 백여명이 연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총리실은 강정마을을 갈등해소지역으로 분류하는 후안무치를 보였다. 여전히 육지응원경찰을 포함하여 경찰병력 수백명이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연일 충돌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며 제주해군기지 군관사와 진입도로는 물론 크루즈터미널, 주변지역발전계획에 따른 대규모 개발계획까지 향후 주민과의 갈등이 산 넘어 산처럼 이어질 전망임에도 무엇을 근거로 갈등해소 운운하는가. 또한 아직 채 다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여성인 김은혜양을 증거도 없고 증언조차 엇갈리지만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여 감옥으로 밀어 넣는 만행이 저질러지는 현장에서 ‘갈등해소’라는 단어는 ‘농담’이나 ‘거짓부렁’을 넘어선 언어의 파괴다. 강정주민 72세 강부언 어르신은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한 평생을 강정마을에서 살아오신 분이다. 기골이 왜소하고 성품이 온순하여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는 폭력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셨으며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신조로 여기시는 분이셨다. 강부언 어르신은 유년시절부터 벗이 되어준 구럼비 바위를 2012년 3월 서귀포 경찰서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발파허가를 하여 끝내 파괴되기 시작하자 이에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법정에 서기 시작하며 우울증이 와서 제주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강부언 어르신은 젊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서 각막이식수술에 치료를 받고 있고, 9년 전 위암으로 위벽절제수술까지 받아 현재까지 가료중이며 현재 전립선염까지 겹쳐 엄중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게다가 부인 정동신씨는 뇌졸중으로 수족이 자유롭지 못하여 화장실 출입조차 어려운 상황에 치매증세까지 있으셔서 강부언 어르신이 경제활동인 농사는 물론 홀로 지어야하고 부인의 식사보조에 모든 가사를 직접 돌봐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한 강부언 어르신의 딱한 사정을 주민들의 탄원서와 변호사의 변론으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유의 몸으로 항소와 상고가 진행되도록 선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륜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은 강부언어르신 사건의 법적 판단에도 매우 석연치 않은 위법적인 판결을 하였다.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체격이 왜소한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에 의해 제지당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한 것은 추가적 범죄예방 이나 집회현장 관리의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사유로 무죄를 판단하고도 사업단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건조물 무단침입에 해당하는 주거 침입 혐의로 적용하고 업무시간외 시간대임에도 업무방해로 적용한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로 판결하였다. 나아가 비슷한 사건인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는 상해혐의를 주로 다루었으나 진단서조차 없어 상해가 입증되지 않고 공사차량을 직접 막는 등의 업무방해가 입증되지 않자 사건의 배경이 된 업무방해를 제지한다는 명목으로 자행된 경찰의 부당 또는 위법한 소지가 있는 고착이라고 불리는 ‘위력으로 시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 감금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고 징역6개월을 선고하여 제주교도소에 수감시켰다. 이로써 우리는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반대세력의 약화라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강부언 어르신에 대해 인신구속 판결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사건들의 배경은 순박한 농민의 권리를 순식간에 앗아간 국책사업이란 허울아래 공권력의 횡포가 시작되었고 경찰이 형사사건을 만들어 제출하면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기소한 사건들이다. 원고가 국가기관일 경우 사법부는 죄의 유무나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국민이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사건의 전말과 배경을 세심히 살펴 판결하여야 한다. 그 것이 법원의 존립이유이고 사명일 것이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사건을 당해사건으로만 분리하여 전후사정을 일체 고려하지 않았으며, 보았다고 해도 정부와 해군, 경찰의 주장만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리적 해석 또한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판단을 하여 자신의 앞가림만으로도 벅찬 환자와 그 환자의 간호가 간절히 필요한 부인을 생이별 시켜 놓았다. 하늘아래 이러한 비참함이 또 어디 있겠는가. 지상에 이러한 생지옥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 강정주민들은 너무도 가혹하고 야속한 현실을 외면 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강부언 어르신의 징역을 대신하고자 제주지방법원에 연명을 모아 대체복역을 탄원한다. 비록 벌을 대신 치루는 제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 강정주민들의 간절한 애원을 받아 우리를 대신 가두고 강부언 어르신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탄원한다. 대체복역 탄원에 연명한 강정주민 일동 |
<신동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