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신청자 부쩍↑..."20%가 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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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교실, 신청자 부쩍↑..."20%가 탈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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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신청자 중 20% '미수용'...운영은 '주먹구구'
강사 근무시간 '쪼개기' 운영..."불만족 학부모 사교육시장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가정 어린이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자가 제주에서는 크게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김영심 의원(통합진보당)은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교실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돌봄교실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김영심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지역 52개 학교 중 12개 학교에서 돌봄교실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 미수용된 비율은 무려 20%대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7%였던 것과 비교해 13%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올해 전국평균 16%와 비교해서도 제주지역의 미수용 비율은 크게 높다.

김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학교에서 10명 혹은 20명까지 돌봄교실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학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학생수에 있어서도 학급당 40명이 넘는 경우가 2개 학교가 있었으며, 4개 학교는 30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돌봄교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이 종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쪼개어 파트타임제 형태로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로인한 문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강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 근무시간을 쪼개어지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 결과 1학년의 경우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갈 곳이 없어져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결국 학부모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면서 많은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빠져나와 사교육시장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교육청 당국이 인건비를 줄이면서까지 학생들의 교육수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강사들의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맞추기 위해 금요일의 경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도록 한 후, 나머지 두시간과 토요일에는 보조강사를 채용하고 있면서 강사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수시로 강사들이 교체되면서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돌봄교사 강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강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식준비를 위한 시장조사와 품위결재, 연간계획서, 주간계획서에 이어 일일 일지까지 작성하고, 심지어 학생의 기초조사, 응급처치 동의서 등 각종 업무를 떠맡게 하면서 현재의 짧아진 근무시간을 갖고는 업무처리 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로, 돌봄교실의 본래의 취지나 목적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감의 직고용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맞벌이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돌봄교실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제한한 곳은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 어느 지역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의 근무시간은 28시간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은 15시간, 서울 40시간, 울산 39시간, 인천과 대구는 3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에는 돌봄교실 근무자가 158명으로, 짧아진 근무시간 등으로 인해 강사들의 평균연봉은 733만원 정도로 전국평균 1426만원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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