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할 예정이다.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동안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 중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철도 등과 더불어 안내팜플릿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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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읽다보니 오타가 눈에 띄네요..
'손톱깍이 - 손톱깎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