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도 '보건'은 제외"...道 "지자체 기준 그대로 적용"
21일 열린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태석 의원(민주당)과 제주자치도가 '사회복지예산' 비율계산법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이날 논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2.4%'로 제시한데 대해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3조586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사회복지예산은 8032억원으로 '22.4%'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2011년 16.8%, 2012년 18.5%, 2013년 20.3%(해녀복지 및 4.3예산 제외)와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4.3 및 해녀복지 예산까지 합할 경우 내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4.0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문일답식 방식의 질문에 나선 김태석 의원은 제주자치도가 제시하고 있는 이 계산법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의 13개 예산분야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건'이 빠져있으나 제주자치도는 보건분야까지 사회복지예산에 포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홍식 제주자치도 기획관리실장은 "사회복지예산은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 계산되고 있다"면서 지방재정법상의 분류법과는 달리 이 기준안대로 작성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때부터 논쟁은 시작됐다.
김태석 의원은 "설령 안행부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상위에 있는 법의 규정을 따라야지, 왜 이런 기준을 갖고 하느냐"면서 "보건분야까지 끼워넣기 하면서 계산하는 것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풀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오홍식 실장은 거듭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마다 안행부에서 제시한대로 보건을 포함해 사회복지예산을 계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22.4%'가 맞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별 사회복지예산 비중현황을 제시할 때 '보건'을 포함해 같은 기준을 갖고 계산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오 실장의 설명이다.
반면 김 의원은 "법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보건분야를 집어넣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만약 보건분야를 제외할 경우 내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1.17%'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거듭된 오 실장의 '22.4%'의 계산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김 의원은 상당히 격앙해 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계산법의 문제를 격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김태환 도정 때에는 해녀복지 예산이나 4.3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다"면서 민선 5기 출범 후 2011년과 2012년에 이를 포함했던 전례를 꼬집었다.
오 실장은 "내년 해녀복지예산과 4.3예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24.02%이나, 이를 빼면 앞서 제시한 것처럼 22.4%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럼 좋다. 그러면 최소한 도민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해녀복지 예산 포함해서 얼마이고, 순수 사회복지예산은 얼마라고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할 것 아니냐"며 "그렇지 않고 보건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발표하는 것은 도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격한 '비율' 논쟁에 질문 '끝'...사회복지예산 본질 접근 아쉬움
당초 김 의원의 이 질문은 도지사 공약사항 중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예를들어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인 문제, 여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꺼내든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놓고 공방이 격하게 이뤄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 질문만으로 마무리됐다.
사회복지예산 논쟁의 본질은 '몇 %인가'라는 비율의 문제 보다는, 편성된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큰 덩어리가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 위주로 돼 있다는 데 있으나 이에대한 접근으로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사회복지예산의 내역을 보면 국가차원의 재정, 지방차원의 매칭사업비 부담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 제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가, 혹은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논쟁은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자칫 '선전용'으로 흐를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짚으면서, 내용적 측면의 전환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모습이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