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방공식별구역과 별개"...道 '난색'...박희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다시 '이어도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제312회 정례회 회기 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2일 강경찬 교육의원과 박규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번안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지난해 12월3일 제301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보류하면서 지금까지 계류 상태에 있었다.
이번에는 시행일자(2013년 7월1일부터)가 경과됨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 번안동의 형식으로 재의결된 것이다.
이 조례는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1951년 9월10일을 이어도의 날로 하고, 매년 이어도의 날에 축제 또는 각종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매년 이날을 기념해 제주도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정기적 축제를 여는 것을 담고 있다. 또 이어도와 관련한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및 탐사활동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서 149㎞(약 80해리) 떨어져 있는 수중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이날 심의에서 김희현 위원장은 "이 조례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 규정을 보면 외교적 마찰이 없는 순수한 조례제정인데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은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 조례에는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 사료전시, 학술연구 활동 등 순수한 행사 개최의 내용으로 짜여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규헌 의원은 "제주도민의 자긍심 일깨우기 위해 제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조례와 방공식별구역은 별개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제주도당국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박태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이어도의 문화 발굴, 보존 등의 지원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이어도와 관련해 한.중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자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주변국도 한.중간 새로운 갈등 촉발에 가능성에 우려 제기가 예상되고 있다"며 "이어도 문제로 인한 새로운 긴장 국면이 조장될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설명해 추진한 방공식별구역과 외교성과가 반감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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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이어도의 날' 조례 심의에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김희현 위원장과 박규헌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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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 제312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박희수 의장의 '결심'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지난해 정례회에서는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상정보류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는 제8대 의회 당시인 2007년에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유보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