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채용비리와 각종 특혜 시비를 지적받아도 별다른 징계나 처분 없이 사태를 일단락시켰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결국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는 26일 제주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리, 탈법, 불법의 온상 JDC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JDC의 비리와 불법, 탈법 복마전은 한편의 기업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집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왔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제학교 유치사업에서 JDC는 국제학교와 불공정 계약을 맺어 매해 수십억 원의 로열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런 황당무계한 계약을 JDC 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성실납세하는 국민이 이런 JDC 같은 공기업의 봉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7300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 학비를 지원해왔고, 그 첫 번째 수혜자는 4년 동안 재임했던 변정일 전 이사장의 손자”라며, “해울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도 없는 임직원의 부인을 직원으로 채용했고, 심지어 점수를 조작하기까지하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감사원에서 징계를 받은 인사를 다시 해울의 대표로 취임시키고 4년만에 적자가 무려 6배로 늘어나는 무능한 실적에도 이사장의 연봉은 두 배로 올랐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제대로 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고발 취지를 밝힌 이들 단체는 “JDC를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JDC의 관리감독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진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 공기업으로서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며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고 있는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변정일 전 JDC이사장과 당시 JDC와 (주)해울의 이사진, 이사진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임직원들, 국토교통부를 각각 ‘직원채용과 관련된 문제(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JDC 직원 자녀와 (주)해울의 임직원 자녀에게 제주국제학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업무상 배임 혐의)’, ‘이행보증금 반환 특혜(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결국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비리 의혹 및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풍파 없이 위기를 넘긴 JDC는 이번 시민사회단체들의 고발장 제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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