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093건 '식사비' 중 자택인근 60%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식사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당집행 행위가 상당부분 적발됐다고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밤 11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대부분(67%)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원은 업무추진비 예산의 본래 목적인 소속 의회나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사적 활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업무추진비로 식사비 1093건, 선물 124건, 현금 격려 10건, 경조사 19건, 기타 58건으로 나타났다. 식사비를 통해 집행한 돈만 1억290만원, 선물 구입비로는 5100만원이 집행됐다.
특히 식사비 1093건 중 자택인근에서 집행한 것이 394건으로 가장 많고, 공휴일에 집행한 것이 246건, 심야시간대에 집행한 것이 65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명목으로 공휴일이나 평일 심야에 집 근처 노래방과 주점에서 61차례에 걸쳐 383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정작 예산집행의 부적정함을 노출하면서 눈총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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