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음주운전 '징계' 불명예...왜 자꾸 이런 일이?
제주시 소속 간부공무원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불과 하루 전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던 제주시의 브리핑이 대비되면서 공직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2분께 제주시 외도2동 인근 도로변에서 제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박모씨가 경찰의 일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박 사무관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53%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3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양정에서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경징계인 '견책', 0.10% 이상이면 '감봉'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른 사안과 달리 징계 감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제주시청 공직자가 음주운전에 따른 새해 첫 징계를 받게 되면서 제주시의 공직기강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공교롭게도 제주시는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전날인 8일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제주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하위등급의 오명을 벗기 위한 시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전환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교육을 연 5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청렴도 평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밖에도 오는 8월부터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인사행정, 새올행정시스템을 연계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시키고, 비위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직비리가 터질때마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렴 구호를 외치지만 정작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제주시의 한 공무원은 "이제 막 인사가 끝나고 제대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일이 벌어지니 속이 말이 아니다"라며 "이런 사건이 터지면 한 명이 욕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 전체 사기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긴급히 보고를 받은 후, 조사결과가 통보되어 오면 공무원 징계양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제주시청 공무원이 술을 마신 후 술집여주인 및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입건된 바 있다.
제주도 청렴감찰단은 지난해 말 청렴대책을 통해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해서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막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