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우근민 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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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우근민 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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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주 발언' 수사결과..."선거거래는 입증안돼"
"한 전 시장 발언내용은 선거법 위반"...내면거래는 '지어낸 얘기' 일단락

검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및 '내면적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내면적 거래'의 당사자로 의혹을 받아온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은 15일 오전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헤드라인제주>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동주 전 시장의 축사 발언내용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임이 명백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 도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면적 거래' 부분은 피의자들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압수수색결과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과 3일 선관위와 민주당 제주도당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후 수사반을 편성한 후, 4일 서귀포시청과 한동주 전 시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한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우 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즉시 수사반을 편성하고 다음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이번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한 전 시장이 서울 재경동문회 행사장에서 "내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자신의 임기도 6월까지다"라며 "우 지사가 당선되면 저에게 서귀포시장을 더 해 서귀포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왔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한 전 시장은 당시 자신이 시장직을 더 수행해야 각종 사업을 하는 동문들에게 계약을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고, 출신고교별 공무원 현황을 열거하며 승진적체 해소를 약속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보고 숙사를 진행한 한편, 민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일제히 '현대판 매관매직'이라며 우 지사와의 내면거래에 대한 실체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한 전 시장은 내면적 거래 발언과 관련해 '10개월짜리 시장'이라는 수근거림에 화가 나 돌출적으로 지어낸 얘기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내면적 거래는 '지어낸 얘기'로 일단락짓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시장의 관련 사무실 등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압수했고, 한 전 시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압수해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 조사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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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2014-01-15 11:29:43 | 112.***.***.11
허무한 결론...수사 제대로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