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의무화...4년 임기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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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의무화...4년 임기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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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전 지사, 러닝메이트 의무화 제주특별법 개정 제안
"4년 임기 보장돼야 폐해 막을 수 있어...특별법 개정 기대"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지방선거 때 제주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4년 임기제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15일 낮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행정시장의 러닝메이트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오는 22일 예정된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심의 때 이를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태환 전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김 전 시장은 "지난 한동주 서귀포시장 파문과 같이 시장직 내면적 거래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로 해 4년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행정시장을 제주도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를 해본 도지사는 제가 2006년 선거 때 김영훈 제주시장과 이영두 서귀포시장을 예고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는 또다른 폐단을 불러올 수 있어, 차라리 특별법을 통해 4년임기의 러닝메이트를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의 이날 제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행정시장 예고'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임기도 현행 2년에서 도지사 임기와 같이하는 '4년'으로 하자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2일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면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특별법 제18조 '행정시의 예고' 규정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선거 때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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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2014-01-15 17:24:56 | 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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