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인권위 "朴정부 특별사면, 이게 국민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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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 "朴정부 특별사면, 이게 국민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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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주민 특별사면 '제외' 유감"

정부가 설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강정인권위원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조금의 온정도 베풀지 않으면서 어찌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강정인권위는 "정부는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형사범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만, 강정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범죄자로 낙인찍힌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아예 사면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고향을 사랑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한 죄밖에 없다. 그들은 실정법상으로는 범죄자일지 모르나 양심과 역사의 법에 의하면 무죄"라고 주장했다.

강정인권위는 "박근혜 정부가 그런 그들에게 엄격한 실정법의 잣대만 들이대고 조금의 온정도 베풀지 않으면서 어찌 국민대통합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강정인권위는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해 "강정주민의 인권회복을 위해 특별사면은 건의하면서도 제주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제정된 제주인권조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우 지사가 진정으로 강정주민의 인권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제주인권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우 지사의 특별사면 건의는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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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인권위 2014-01-28 18:54:19 | 117.***.***.82
강정마을회가 아니라 강정인권위 성명서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