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제도개선 '관광진흥기금' 납부강제도 무산위기
제주관광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관광객 200만명을 돌파한 지난해 외국인면세점도 큰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등 외국인 면세점의 2013년 매출액은 잠정 510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 3335억원과 비교해 무려 53.1% 증가한 것이다.
반면 내국인면세점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3460억원으로 0.7%, 제주관광공사는 413억원으로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외국인관광객 급증과 더불어 대기업의 외국인면세점이 호황을 누린 것이다.
문제는 공적영역의 재투자로 환원되는 내국인면세점과 달리, 외국인 면세점의 수익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배불리기로 이어지게 한다는데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라 사실상 '무임승차' 형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해 일정부분을 공적영역으로의 납부를 강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번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안에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개선안을 마련했다.
내.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시킨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는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제도개선안과 이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제도안 2건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부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난색을 표하다,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며 미룬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이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제도개선안의 내용이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조만간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등 협의를 통해 유보된 2건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제주자치도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유보된 2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까지 반영하기는 없고, 일단 수용 의결된 40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문제는 반드시 수용되도록 절충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올해 외국인관광객 250만명을 목표로 해 대대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무임승차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외국인면세점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면세점은 앉아서 돈만 버는 곳으로 인식을 하는 건 좀..엄연한 관광 인프라고, 이게 있기 때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것일 수도..면세점도 이익 환원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