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진위파악 '화들짝'..."조례에도 명시, 문제없어"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했던 한 현직 공무원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인터넷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A 사무관은 27일 제주도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및 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기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면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은 예전 국제화장학재단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 예산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고발취지다. 그러나 정확히 고발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제주도청 내부에서는 화들짝 놀라 크게 술렁거렸다.
그러나 제주도 관계부서에서는 "아직 고발자가 누구인지, 실제 어떤 내용을 갖고 고발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고발 건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출연금은 현행 조례 규정 등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란의 쟁점은 뭘까.
최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열악한 서귀포시 지역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민선 5기 첫 서귀포시장인 고창후 시장이 교육발전기금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이 주축이 된 재단법인이 출범했다.
고 시장은 제주자치도와 교육청에 일정금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고, 우근민 제주지사는 2011년 연두방문 때 연간 10억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때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30억원이 지원됐다.
도의회에서는 지원 첫해에 크게 두가지 기조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하나는 당시 국제화장학재단 조례에 서귀포시발전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감사원에서 지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음에 따라 이를 꼬집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청의 경우 재단을 거치지 않고 기금을 재단에 직접 지원한 것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2011년 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제3조(사업)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을 추가됐다.
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2012.1.11>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5.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이번 고발사건에 대해 제주도정이 "위법성 없다"고 항변하는 근거도 바로 이 조례 규정을 두고 한 것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첫해에 재단을 통해 기금을 지원한 것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어, 그 해에 재단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도의회에서 심의 끝에 통과시켜줌으로써 지원근거를 갖고 출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했고, 매해 예산안을 통해 출연금이 편성되면 심의를 거쳐 통과시켜줬기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를 두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간부공무원은 "처음에는 조례 개정을 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한지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또한 조례 개정당시에는 법률자문을 거쳤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당시 선관위에 인터넷 질의를 한 결과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해당 공무원의 고발장 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앞으로의 쟁점은 설령 조례에는 지원근거가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또 고발인의 주장처럼 그동안의 출연금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논란에 대해 28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주로 선거때 필요한 사람을 위주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었다면 문제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