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야"...지역구 '표심얻기' 논란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시설과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오후 2시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43개 조례안과 청원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날 환경도시위원회가 원안 가결시킨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박희수 의장을 대신해 의사일정을 진행한 방문추 부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안건을 보류시킨 것.

이 조례안에는 LPG충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 고정식 압축천연가스 이동차량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분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성과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스배관시설의 공급관이나 사용자공급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짓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규제가 풀릴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맞서왔다.
특히 LNG인수기지가 들어서는 애월읍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소관 상임위 심의에 앞서 애월읍 26개마을 이장단협의회 등 846명의 주민들은 해당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도 애월읍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본회의 의결상황을 지켜보기도 했다.
안건을 보류시킨 것과 관련해 방문추 부의장은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애월읍 지역주민 900여명 정도가 청원을 해서 해당 내용을 수종할 것을 요청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냈는데, 종전 조례가 그대로 가결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했다"고 말했다.
방 부의장은 "도시계획조례에는 위험시설인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조례를 갖고 두 달만에 의원 입법발의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버렸다"고 지적했다.
방 부의장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과도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엊그제까지도 전문위원실과도 이야기 된 부분이라 당연히 내용이 수정될 줄 알고 있었는데, 종전 조례가 통과됐더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리 시기를 미룬 것"이라며 "상임위와 또 다른 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방문추 부의장이 지역구 표심을 의식해 조례안을 직권으로 보류시킨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방 부의장은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애월읍 지역구로 재선에 도전한다.
또 이 조례안에 함께 포함된 무인텔 설치 규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 허가 확대 등의 내용이 무기한 보류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직권 상정 보류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