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중산간동로 서홍주유소에서 향토오일시장 입구까지의 차량 제한 속도가 50km로 하향 조정됐다.
6일 서귀포시는 지난달 제주지방경찰청이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서홍주유소~향토오일시장 입구까지 약 2km의 구간의 제한속도를 종전 시속 60km에서 50km 하향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주변에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했던 곳이다.
서귀포시는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 달 말까지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고재일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데 이정표의 문제점 : 토평 마을회관 지나 큰 교차로에서 스탠다드 형식의 표식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할 정도 입니다. 향토오일장은 관광할 만한 장소이기에 갈색 이정표로 이정표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516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아무 표식도 없고 갑자기 가드라인을 맞닥쳐야 하므로 쉽게 지나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