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공포...조업지역 제한
제주연안에서 조업하며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장을 선점하던 대형어선들의 활동반경이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쌍끌이 대형저인망, 대형선망 등 연근해어업 조업금지구역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공포됐다.
이전까지 제주연안의 경우 대형어선들이 어장을 선점하면서 제주지역 영세 소형어선들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는 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다른 지방 대형어선들의 제주주변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했고, 관련 개정안이 통과대 어업인들의 숙원을 해소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형선망.소형선망의 경우 제주도 주위 7400m이내의 불빛 사용 야간조업을 금지하던 내용이 제주도 주위 7400m 이내 연중 조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조업금지구역이 없던 근해안강망은 제주도 주위 5500m이내 조업을 금지토록 됐고, 근해통발은 2700m이내 조업을 금지하던 것에서 5500m이내로 범위를 넓혔다.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조업금지 구역도 크게 늘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주변해역에서 대형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확대 조정됨에 따라 제주도 선적 1900여척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어장이 확보되고 타지역 어선과의 조업마찰 예방과 수산자원보호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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