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란행위 2명에 잇따라 벌금형 선고
대낮 길거리에서 여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는 변태적 행동을 보인 2명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법 윤현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29)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외국인은 지난해 8월4일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캠핑장 주변 계단에서 여학생 4명이 걸어오자 "여기 보세요"라고 하며 고개를 돌리게 한 후 자신의 신체부위를 노출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날 지난해 9월20일 오후 3시22분께 서귀포시 한 서점 옆에서 여학생이 걸어오자 앞으로 달려들어 자위행위를 한 이모씨(37)에 대해서도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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