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제주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자에 '팀장이 여직원 불러내 술자리 동석...허위 출장보고서' 라는 제목으로 제주도의회 모 의원의 도정질문을 인용해 “제주테크노파크 한 팀장이 근무외 시간에 여직원을 술자리에 동석시키고,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시켜서 소설로 쓰게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여직원 술자리 동석 지시 및 출장보고서를 직원에게 시켜 소설을 쓰게 했다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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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내용을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이 안되었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정정보도와 함께 제대로 된 기사를 다시 써주셔야 하는것은 아닌지요. 어째서 그런 잘못된 내용이 기사화될 수 있었는지를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