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무원 도지사 고발 사건...검찰 무혐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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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도지사 고발 사건...검찰 무혐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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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상 기부행위나 배임죄에 해당 안돼"
"조례 근거한 기금 지원은 '직무상 행위'에 속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현직 공무원의 제주도지사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이 논란은 일단락짓게 됐다.

제주지검은 13일 A사무관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단을 통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제주도지사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재단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사무관은 당초 6.4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지난 2월 제주도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 자금을 출연할 수 없는 민간장학재단인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에 걸쳐 예산 30억원을 출연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두가지다.

그러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나, 특가법상 배임혐의 모두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주장에 대해,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를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검찰이 제시한 조례는 2011년 말 개정된 '제주국제화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를 말한다.

개정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에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사업 지원' 항목이 추가된 후 기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는 소속 공공기관에 예산 지출이 가능하고 소관사무와 관련해 '용도를 정한 기부금' 형태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지출이 가능한 점도 들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배임혐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즉 배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사업은 제주선관위, 법제처, 법무법인, 도의회 등의 자문과 심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선거법위반, 배임 등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직 공무원이 직속 최고 상급자인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기금 재단법인 대표자 등을 고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이 사건은 '무혐의'로 일단락짓게 됐다.

그러나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교육발전기금 재단측은 A사무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면서, '역 대응'이 주목된다.

송형록 이사장은 "A사무관이 담당으로 있을 당시 본인의 결재로 기금이 집행된 것인데,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왜 당시에는 항의하지 않았는지, 또 진정 그렇게 생각했다면 집행을 위한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순수 민간활동을 위축시키고, 재단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법률자문을 통해 A사무관에 대해 명예훼손과 더불어 무고로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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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14-05-13 16:10:52 | 223.***.***.112
이런 나쁜넘을 가만히 두면 안된다. 할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서
서귀포발전기금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공무원을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