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아이디로 '문자발송' 선거운동 후보자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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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아이디로 '문자발송' 선거운동 후보자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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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교장 재임했던 교육의원 후보 고발
A후보자가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 <헤드라인제주>

6.4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한 고등학교 행정 내부의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다량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에서 A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학교는 A후보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학교측 관계자는 지난 23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는 학교측 관계자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고등학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문자다량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A 전 교장입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오늘 17시'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으로 선거캠프에서 보낸 문자요금이 학교측으로 부과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이 시스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배경에 대해 학교측을 상대로 1차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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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쇼 2014-05-28 12:47:31 | 118.***.***.108
학교가 전직 교장을 고소하고...전관예우 해주다가... 학교도 살아야겠기에..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을 독려한(?) 잘못은 받아야할것같음.암튼 선거때만 볼수있는 쌩쇼인듯.

단두리 2014-05-28 08:30:59 | 110.***.***.85
단두리 못한 죄도 있는 거죠 특히나 공공시스템은 더욱 그렇죠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기에...등록된 정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을경우 또 다른 캠프에도 유통 됐을 가능성을 의심한다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님

선거캠프에활용된학교시스템 2014-05-28 07:23:28 | 118.***.***.105
학교가 뭔죄.... 언론의 뭇매도 맞고 돈도내주고........ 아이디랑 비번을 도둑맞지 말았어야지.... 도둑이 잘못인가 도둑당한사람이 잘못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