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자신이 교장으로 재임했던 한 고등학교 행정 내부의 문자발송시스템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 제2선거구에 출마한 오창수 후보는 "선관위와 사법당국의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A후보의 학교기관 다량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사건에 대해 당국의 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제주교육은 멍이 든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오 후보는 "학교의 정보가 담겨 있는 특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기한 것만으로도 분명 내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학교 정보를 빼내 상대후보보다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량의 문자를 보냈다면 중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후보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지 말고, 교육자로써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법질서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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