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위반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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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위반시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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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투표시간 청구권 사내에 홍보해야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헤드라인제주>

기업체 등의 고용주가 6.4 지방선거 투표일에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전달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매체, ADTV·옥외 전광판, 현수막, 인쇄물,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대표전화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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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14-06-04 13:59:21 | 182.***.***.141
법으로 보장하면 뭐하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적용되지 못하는데 ㅠㅠ
먹고 사는게 뭔지 신고하면 짤릴까 겁나고 에고 모두가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날이 빨리 다가와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