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돈 회식비 등으로 탕진...6년 넘게, '오랜 관행'?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제주도내 한 공영관광지에서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 4명과 업체대표 등 모두 5명이 형사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이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속의 공무원 A씨(46)와 B씨(54), C씨(55), D씨(49) 등 공무원 4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과 결탁해 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꾸며 부당 이득을 챙긴 시설물 보수공사 업체 대표 E씨(39)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산일출봉과 만장굴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주 명의로 관광지 환경정비 일시사역인부임을 허위 신청해 부정 수령하거나,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 일시사역인부임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예산을 빼돌려 직원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A씨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12일사이 지인들에게 부탁해 차명계좌 3개를 만든 후, 이 계좌 명의의 사람들이 풀베기 등 만장굴 환경정비작업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경리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일시사역인부임 1950만원을 상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1년 3월 제주자치도에서 발주한 만장굴 조명 감시제어 시스템 보수공사 감독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설계내역서에 들어있는 산업용 PC와 LED모니터의 계약단가 중 347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해 받아 챙긴 후 그 물품들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1년 4월 친분있는 자영업자에게 부탁해 공용카드로 물품구매를 가장해 185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받은 후, 해당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입건된 B씨의 경우 A씨의 요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부정 수령하는데 사용할 차명계좌 1개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하는 한편, B씨 단독으로는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명계좌주 명의로 일시사역인부임을 허위 신청해 3회에 걸쳐 3만8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08년 6월과 2009년 8월 등 2회에 걸쳐 친분 있는 사람의 작업일수를 실제 작업일수 보다 부풀려 일시사역인부임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130만 원을 부정 수령 한 혐의다
D씨는 성산일출봉에서 근무하며 2010년 6월과 8월 등 2회에 걸쳐 C씨와 같은 방법으로 64만원을 수령 한 혐의다.
예산을 '빼먹는' 이번 사건은 공영관광지에서 오랜 관행처럼 암암리에 행해져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도 이 점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말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하던 중 포착돼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전말이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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