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A씨 등 13명 수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이 선거구내 모 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역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귀포시 모 지역구 도의원 당선자 A씨를 비롯해 13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지역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수산관련 단체에 산업시찰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입건된 마을 이장 B씨(52) 등 관계자 11명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선거 마을 청년회.부녀회 사무실에 A의원 선거사무실을 차려 선거운동 문자 441건을 전송하고, 3회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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