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대응 방침 재천명...그러나, '펜션영업' 또 돌출
제주시 비자림 인근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지훈 제주시장이 모 일간지의 문제제기와 관련해 정면 대응방침을 밝힌데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전'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1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00일보와의 일전 선언합니다! 우리 2천여 제주시 공직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만이 아니라네요. 전임시장 초기에도 이랬답니다. 00일보 창간에 나름 기여했던 저로서는 할말이 없을 정도입니다."라는 비장한 심경의 글을 올렸다.
이어진 두번째 페이스북 글에서는 해당 언론의 사주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공직자들이 횡포에 모진 시달림을 받았다는 내용, 취임사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는 맨앞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 전 시장은 같은 공식 서면입장을 통해서는 특혜의혹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특혜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는, "감사위가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 "오히려 이번 감사가 00일보가 제기한 의혹이 편파보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00일보의 연일 계속되는 기획기사가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해당 보도가 '취임 초 길들이기'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정치적인 의도'로 판단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10년 10월 비자림 인근의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와 3159-3번지 등 3필지, 1만265㎡(약 3105평) 부지를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이곳에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 제기되는 의혹의 핵심이다.
이 시장은 2012년 6월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연면적96.87㎡)과 제2종 근린시설(연면적 51.34㎡)의 건축신고를 했고 구좌읍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해당 언론에서는 연일 2억8519만원에 낙찰받은 토지는 문화재지구로 지정된 비자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 공급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음에도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제주시는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허가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15일에는 이 시장이 지난해 3월 자신의 건물에 민박신고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채 '비자나무숲 힐링펜션'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숙박업을 했다는 '무허가 펜션영업' 논란이 불거졌다.
이 내용은 이 시장의 블로그에 펜션영업 홍보 내용이 게재된 것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페이스북을 통한 이 시장의 '일전 선언' 메시지는 정면돌파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나, 본질 외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를 남기면서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내땅에 내가 집 짓고 살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주시 주거지가 아니면 건축허가 일반인이 내려면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보통시민은 지금 이시장이 집지은 곳에 집지을 엄두도 못냅니다. 머리에 총맞은 것 아니라면... 그래서 그 땅이 경매에서 안팔렸던 것입니다. 특혜! 명확히 맞습니다. 사회운동도 권력인가 봅니다. 도민의 이름을 파는 권력요. 도민의 이름으로 매사 반대운동 벌이며 권력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이런 특혜를 받은 것이지요. 나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