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취지 선거운동 해당되나, 양형은 고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58)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선고받았으나, 공무원직 상실위기에 위기에 처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23일 한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시장 연임을 위해 도지사를 당선돼야 하고, 시장이 다시 돼 동문인사 사업 등을 돕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한 전 시장의 발언은 시정에 협조해달라는 차원 보다는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형과 관련해서는, "1심 징역형 처벌에 대해 고민했다"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비해 징역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35년간 공직생활을 충실히 한 점, 사실상 공직생활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일반적인 금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원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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