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공모 공고...'인사청문' 검증절차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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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장 공모 공고...'인사청문' 검증절차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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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행정시장 '약식 인사청문' 후보검증 추진
제주시장 공모부터 첫 적용..."내정자 결정되면 후보검증"
사진은 지난 7일 열렸던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행정시장 공모를 통해 인선됐던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른 파장의 후속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앞으로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약식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박정하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오후 2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시장 후보를 공모한 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내정자가 결정되면 도지사의 최종 임명 직전에 제주도의회에 약식 인사청문을 실시토록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사청문에 '약식' 또는 '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인사청문회는 법과 제도로 해야 하나, 행정시장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주자치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 이지훈 시장 논란을 계기로 도민사회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나옴에 따라, 협치행정의 신호탄으로 약식 인사청문을 할 것을 도의회에 제안했다"면서 "도의회와 합의가 되면 공모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민 알권리 충족과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의 필요성에 따라 법적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인사청문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아직 정확한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진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인사청문 진행방침이 확정되면 바로 후임 제주시장을 인선하기 위한 공모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 공모에서는 전형절차에 있어 선발시험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된 후 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예비후보들도 인사청문을 전제로 해 응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시장에 따른 인사청문의 필요성은 제9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 6월 임시회 때 새정치민주연합 위성곤 의원이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임기말 제주도정의 재의요구를 하면서 자동폐기됐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44조에서는 인사청문의 실시대상을 감사위원장과 환경경제부지사 2개 직위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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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4-08-13 12:49:36 | 118.***.***.33
도지사가 임명하는 관계 기관장들을 해당 상임위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는것이 바랍직 합니다. 사전 인사겸증 그래야 공모단계부터 자동 검증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