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두달째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상당한 분량의 서면질문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보복성'이라고 비판을 가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이에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제주의 숙원 핵심과제를 위한 의정활동을 '보복성 질의'로 왜곡하는 것은 제주와 농어업에 대한 홀대이자,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제주도당은 "제주와 농어업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일부 보수언론과의 결탁을 통해 보복성 질문 폭탄으로 왜곡해 몰아가는 기재부의 협잡이 도를 넘었다"며 "서면질문은 대정부질문과 같이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보장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6월16일부터 8월20일까지 기재부에 무려 716건의 서면질의를 했다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7가지 주제에 대해 총 23건의 질의를 했고, 그것을 월별로 구분하면 6월 6건, 7월 11건, 8월 7건"이라고 반박했다.
700여건이라는 언론보도는 세부항목을 포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이는 성실하고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역설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김 의원은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사업과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사업에서 제주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 정부권한의 제주이양에 따른 사무이양경비 미 지원 문제, FTA 대책의 허구성, 농어업예산의 부족 및 박근혜 대통령의 농어업 공약 미 이행 문제 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며 "제주와 농어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서면질문의 방법을 통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보복성 질문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정당한 질문에 답변할 논리가 부족하자 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들의 끊임없는 제주 및 농어업 홀대를 숨기기 위한 술책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명의로 이뤄진 공식질의라는 점에서 입법부의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사업과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사업은 기재부의 주장처럼 일부 낙도를 위한 지원 사업이 아니다"며 "도서민 여객운임지원사업 등은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수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해 기재부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지만 유독 기재부만 제주가 도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육지와 가장 멀리 떨어지고 가장 큰 교통비 및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제주의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시급한 숙원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기재부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은 뿌리 깊은 제주홀대를 보여주는 근거에 다름 아니다"고 힐난했다.
새정치연합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기재부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 그 논리적 허구성을 파헤치며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책무"라며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관광객부가세 면세제도가 이행되고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권한이양경비를 기재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면 서면질문이 이뤄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재부는 국회의원의 정당하고도 헌신적 의정활동을 보수언론과 결탁해 이를 왜곡하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제주와 농어업에 대한 홀대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제주와 농어업에 대한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김의원의 서면 질의를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노조는 "716건의 서면질의는 자신의 지역구인 제주도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및 조건불리수산직불금지급제도 개선 요구를 기재부가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자료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질문이 716개라고 하지만 질문서는 7건에 불과하고, 기재부가 보내온 답변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내용이 많아 재질의가 불가피했던 것"이라며 "예산 편성 중인 기재부에 농어업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질의를 이어가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