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단계 감귤규격→5단계 재조정...1번과 일부 '상품화'
비상품으로 규정된 작은 크기의 감귤 선과망 번호 '1번과(果)'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귤품질 기준 규격이 재설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오전 제주도내 농.감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농식품유통연구원 용역 결과과 올해 6월 나옴에 따라 용역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과 도의회의 의견, 생산자단체 및 유통단체, 농.감협, 연구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품질기준 재설정은 가장 먼저 '규격'에 초점을 뒀다.
현행 0번과에서 10번과까지 총 11단계로 나뉘어진 감귤 규격을 2S(49~54mm), S(55~58mm), M(59~62mm), L(63~66mm), 2L(67~70mm) 등 5단계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규격 기준이 재설정되면 가장 작은 규격의 상품에 속하는 '2S'의 크기는 직경 49~54mm로 재설정된다. 이는 47~51mm였던 기존의 1번과 규격보다 완화되는 것.
즉, 그동안 비상품으로 분류돼 왔던 49~51mm 크기의 감귤도 상품화 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그 외 48mm 보다 작은 감귤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감귤의 과잉생산 시 가격하락 요인 발생 시 대책으로 종전 58만톤으로 하던 것을 55만톤으로 조정하고 10%이상 생산 시 유통조절 명령제를 발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감귤생산량 관측조사 결과 적정생산량을 10%초과시 규격이 가장 큰 2L과는 규칙에 명기해 가공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가공용 의무물량제를 도입해 이행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음성적으로 묵인돼 오던 유통위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제주자치도는 생산농가, 유통인 등의 강력한 요구로 2번과의 규격을 확대하는 대신 자율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유통인과 상인연합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징수토록 할 예정이다. 과태료 한도도 현재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2배 상향된다.

이번 감귤 상품기준 재설정은 지난 2004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0~1번과,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10년여간 1번과 상품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비상품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감귤농가에서는 암묵적으로 1번과를 유통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제주도내 각 계의 의견도 '1번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제주도의회는 소비자들이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사실상 1번과의 80% 이상이 유통되고 있어 물량 증가는 없고 소득감소 요인도 없다고 판단했다.
감귤주산지 조합장과 작목반도 소비자가 소과를 선호함에 따라 상품화 개선안에 찬성한다고 밝혀왔고, 상인 및 영농법인 163명에게 물은 결과 84% 이상이 1번과 상품허용을 찬성해 왔다.
학계와 연구기관도 현행 노지감귤의 11단계 선과규격 기준은 과도해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감귤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 등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