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성적이 무효처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능시험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공개된 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우선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제시된 물품을 보면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스마트 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다.
특히 최근 시판되고 있는 스마트워치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문자 송·수신, 모바일 메신저, 카메라 기능 등이 탑재돼 있어 수험생은 시험장으로 들고 갈 수 없다.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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