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야 미흡 여전...원희룡 도정서 추가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번 최종안에서도 재정분야 핵심과제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인 지난해 3월 도의회의 주요과제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된 74건 중 올해 1월 40건이 1차적으로 반영된데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후에 이뤄진 재입법예고를 통해 5건이 추가되면서 총 45개 과제가 반영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단기체류 외국인에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면 임시운전을 허용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지방도로 전환된 구(舊) 국도의 확.포장 등 기능유지와 유지.보수에 국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과제도 법률에 명시됐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규정 등도 포함됐다.
지역개발사업에서 도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낚시어선 스킨스쿠버 승선허용,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 판매허용 근거마련 등도 포함됐다.
행정시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자치경찰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 권한 부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내용 및 요건도 명문화됐다.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의무 명확화, 감사위원회 위원 등 벌칙조항 공무원의제 규정 개선도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3월 1차 입법예고 때 나온 것으로, 원희룡 민선 6기 도정 출범 후 이뤄진 2차 입법예고에서는 5건이 추가된 것에 그쳤다.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정비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재취업 승인권한 등 이양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을 위한 조사권한 등 이양 등이다.
당초 제주에서 요구했던 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및 특수법인화에서 '특수법인화'는 유보됐고 대신 보전근거 명시만 반영됐다.
이외에 지난해 최대 쟁점이 됐던 내.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일부(매출액의 1% 안팎)를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제도는 명문화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이 부분을 명문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한 상태이지만, 정부차원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정분야 '알짜' 제도개선의 경우 줄줄이 빠져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3%) 보완을 비롯해 권한이양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등 재정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지자체간 형평성' 논리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또 제주의 특정지역을 관광객 면세특구로 지정해 구역안의 물품을 구매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도 지역 형평성 논리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반타작'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정법률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주에서 요구하는 재정분야 제도개선 과제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