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담배에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가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 등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정하고, 해당 담배의 니코틴 의존 등 중독, 질병 위험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자담배의 경고문구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물담배는 타르 검출 등 궐련과 동일한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사용방법에 따라 결핵 등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도 표기하도록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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