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0일 전역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3개월분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역지원금을 내년도 최저임금액(시급 5580원)으로 계산하면 3개월분은 3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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