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중위생법 상 단속 불가능...제보에만 의존"
귓볼뚫기, 문신, 점빼기 등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됐지만, 정작 이 같은 행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악세서리 가게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달 피부미용업소 289곳을 대상으로 귓볼뚫기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한 결과 시설기준 미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6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귓볼뚫기와 문신, 점빼기 등은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로 단속대상이 된다.
문제는 단속이 '피부미용업소'로 정식 등록된 업소에 대해 한정적으로 이뤄졌다는데 있다.
귀걸이 등을 취급하는 액세서리 가게에서는 아직도 귓볼을 뚫는 행위가 쉽게 이뤄지고 있으나 잡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눈썹문신 등의 불법 의료행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피부과가 아닌 곳에서 암행적인 시술이 빈번하지만 적발된 곳은 없다. 당장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쳐보면 여러 업소들이 드러남에도 별다른 제제가 가해지지 않고 있다.
시민 김모씨(27.여)는 "아직도 찾아보면 귓볼을 뚫어주는 가게가 있어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굳이 귀찮은데 병원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피부미용업소가 귓볼뚫기와 문신 등의 시술을 할 경우 제주시가 '공중위생법상'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악세서리 가게와 같은 곳에서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 '무허가의료행위'로 (제주시가)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보건소가 갖고 있어 공중위생법의 범위 안에 있는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만 쳇바퀴처럼 실시하는 형국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도 불법 의료행위가 아닌 요금표 미게시, 투명문 설치기준 부합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을 뿐이었다.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는 보건소 역시 실제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허가의료행위)시술이 이뤄지는 현장을 적발해야 하는 것인데, 보건소 단속반이 무작정 들어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불법의료행위 시술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 경찰 등 사법기관에 요청해 함께 단속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직접 점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에게 '불법 행위'임을 알려 병원 등에서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