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교생 5명 중 4명이 아르바이트 계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월부터 19일까지 제주도내 30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2%의 학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3%,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은 12.3%로, 전체 고교생 1/3 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고 학생 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해 본 학생은 일반고 19.1%, 특성화고 65.9%, 지금도 하고 있는 학생은 일반고 4.4%, 특성화고 33.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마련(70.2%), 물건구입(15.6%), 사회경험(8.4%), 기타(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는 식당(63.0%), 편의점(12.6%), 패스트푸드점(6.8%) 순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대부분(85.8%)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학생(14.2%)도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계약 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작성(21.8%) 보다 미작성(78.2%)에 대한 응답이 훨씬 많았다. 아르바이트 시간대도 청소년 근로금지 시간대인 밤 10시 이후(12.7%)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식당 및 편의점을 관장하는 가맹단체를 통해 계도와 홍보 등을 실시하면서 제주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결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법적인 테두리 인에서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