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십자회비 모금기간 2월말까지로 연장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등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두달간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금운동을 펼친 결과 총 7억5700여만이 모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모금액 목표인 9억원의 84%수준으로 예상외로 저조한 실적이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을 동원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이 펼쳐졌으나, 이번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강제할당 징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전공노는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적십자회비 징수업무를 하면서 매년 읍면동에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등 행정기관에 의존해 왔다"고 지적하고,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적십자회비 징수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적십자 회비징수 거부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이 저조하자,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영택)는 모금운동 기간을 2월28일까지로 한달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적십자회비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제주지역 취약계층 생계구호, 무료급식, 재난 및 수해 구호사업, 희망풍차 4대 취약계층지원(아동·청소년,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쓰여 지게 된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적십자 회비는 가까운 금융기관(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휴대폰(ARS 1577-8010), 무통장입금(농협 959-01-047593, 제주은행 01-01-290625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개인사업장) 납부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시 50%이내 손금 산입을 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