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평가 차익 반영 못해"...항공우주박물관 방만 운영 지적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신화역사공원 토지 매각 과정의 부적정성 등 9건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JDC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했다.
그 결과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매각과 관련해 '부적정' 결론이 내려져 기관주의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 10월 신화역사공원 개발계획 변경시 변경된 개발계획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이다.
당시 JDC는 투자 유치를 협의했던 2012년 9월 기준의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각금액을 결정, 람정제주개발에 사업지구를 매각했다.
즉, 개발계획이 변경된 이후에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했지만 이전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간의 시세 차익을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수립용역의 감독업무 등의 부당 수행 내용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항공우주박물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등 계약내용과 달리 작성된 용역결과물을 납품받게 돼 용역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직영, 위탁 등 박물관 운영방식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사후 조치를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항공우주박물관 조직 구성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 내용과 달리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항공우주박물관 전시물 설치공사 당시 계약관리의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항공우주박물관 전시 부문만 별도로 분리발주하면서 사업관리 효율화를 이유로 항공우주박물관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기간을 4개월 연장, 공사간접비 및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동수급계약상에 구성원의 탈퇴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약정돼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연장,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게 했다"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제주영어국제학교 기숙사 증축과 관련해서는 "시급하지 않은 기숙사를 건립해 그대로 비워두고 국제학교 운영에 재무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기숙사 사용 수요와 실제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기관 주의 조치했다.
이 밖에도 △사은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경력직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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