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신화역사공원, 약속 불이행시 취소 가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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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신화역사공원, 약속 불이행시 취소 가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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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신화역사공원 시행승인 감독 TF팀 회의 주재
"시행승인 조건 장식물 아냐...언제든 허가여부 고려 가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시행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청정마루실에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TF팀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팀은 신화역사공원 사업 승인에 조건을 부여해 도민들의 이익증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구성됐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과장 6명, 슬로벌 인재양성 및 사업체간 협력부분, 상생협의체 운영부문,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부문 등 분야별 민간 자문위원 4명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해 조건별로 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에 대해 "대형개발투자사업은 환경보전, 친환경개발이어야 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와 맞아야 하고, 지역과 상생조건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제주지역 단일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의무조건을 부과해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의무사항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지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인력 50%를 고용한다고 했는 데 모든 직급에 해당되는 지, 분야는 어떻게 되는 지, 도민이라면 주민등록 거주자인자, 5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의무조항을 부과한 기본정신에 맞춰 구체화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예를 들었다.

또 "건설공사의 경우도 도내 기업이 어디까지이고, 도내 기업이 못하는 특수공정은 어디까지 인지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행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시행승인 조건이 말 뿐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건축허가 행정행위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허가의 부관으로 달아놓은 의무조항을 장식물로 달아놓았을 것으로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지으면서 실행해 나갈 것이며, 실행이 얼마나 철저하고 성실하게 검증이 되는 지 후속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에 고의적이며, (사업자가) 자세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허가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허가의 지속여부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도정의 의지는 분명하니 도민들도 비난이나 불만족 사항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도정이나 TF에 활발하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3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관리 TF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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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2015-03-24 08:00:45 | 210.***.***.147
제주의 발전이 우선시 되는게 기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