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1일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3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적극 지지하며 새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정신이 교육 현장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교수협의회는 "제주도의 대학조례가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개정안의 발의에서 공포되기까지 전문 인력과 재정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된 대학조례야말로 제주의 고등교육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의 정신과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토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어 "그이번 개정은 단지 최적의 대학조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일 뿐"이라며 "개정된 대학조례의 취지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 "특히 대학 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합의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평의원 선출을 하도록 명시한 것은 대학 평의원회가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며 "대학평의원회는 이번 개정에서 권한이 더욱 강화된 제주도의 지도감독권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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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게 탄생하는데 뭐라구 할 법두 한데...
교수협의회랑 교수회는 엄청 다른거구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