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 중 1명은 이 여성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공범 A씨(30. 제주)와 B씨(32. 전남) 2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히면서, A씨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께 제주시 한경면 소재 한 야산에서 피해자 C씨(50. 여)를 살해하기전 성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체 발견당시 C씨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이 부분을 조사해 왔다.
A씨는 사건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C씨에게 저녁을 먹자고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워 시내 외곽으로 이동한 후, C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후 C씨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밤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한 야산에 도착한 후, B씨는 망을 보고 A씨는 C씨를 인근 풀밭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복부 부위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곳에서 36m 떨어진 풀숲에 사체를 옮겨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체의 부패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체 위에 퇴비를 뿌리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A씨와 B씨는 1년전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아는 사이로, 지난 2월말 A씨가 B씨에게 '제주에 돈 많은 여자가 있는데 같이 작업 한번 하자'라고 범행을 제안, 이를 승낙한 B씨가 지난 3월10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자 사전 범행계획을 모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