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급 공무원들이 평가..."부당한 지시, 책임 회피.전가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개인별 청렴수준을 평가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간부공무원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해 조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수준 평가를 5월부터 6월까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총 232명으로, 제주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4급(서기관) 직위 이상 106명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시에서는 5급(사무관) 이상 간부공무원 126명이 해당된다.
평가를 실시한 후 이 결과를 갖고 오는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평가방법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활동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해 이뤄진다.
평가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30점) 5개 항목, △부당이득 수수 금지(35점) 6개, △건전한 공직풍토조성(15점) 4개,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20점) 4개 등 총 19개 항목이다.
특이한 점은 간부공무원에 대한 평가 참여자이다.
제주도는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같은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을 평가단으로 선정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 위치에 있는 '상위평가단' 20%, 같은 직급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의 '동료평가단' 30%, 소속 부하직원인 '하위평가단' 50%의 비율이 적용된다.
즉, 4급 직위 간부공무원의 경우 직속 국장급 등에서 20%, 같은 과장급 라이네서 30%,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담당급 및 6급 이하 공직자 등에서 50%의 비율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지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여부를 비롯해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청탁 여부, 학연.지연 등 연구중심적 업무처리, 근무평정이나 성과평가 등의 불공정성, 또 업무에 책임회피나 전가, 복지부동 등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이와함께 업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이나 목적외 이용, 공용물이나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 이용,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 외유성 등의 부적절한 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
사실상 간부공무원의 일거수 일투족을 속속들이 들여보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근평 등을 통해 하위직을 평가해 오던 간부공무원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자신들이 부하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강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담당 사무관은 "간부공무원의 청렴인식 및 반부패 의지가 청렴기반 정착에 핵심요인"이라며 "제주자연의 가치에 걸맞은 청렴한 제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등 공직내부 먼저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이 평가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민선 5기 막바지에 인사 평점 가지고
장난친 넘들 공개해서 책임 물어야 되고
열심히일한 공직자들 위로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