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임야 8778㎡ 무단벌채 '물의'

자신 소유의 임야에 자라고 있던 각종 활엽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토지주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솔오름 인근 임야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위반)로 정모씨(경기도)를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정씨는 지난 3일과 4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솔오름 인근 자신의 소유 임야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8778㎡에 걸쳐 굴피나무와 서어나무, 사스레피 등 66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다.
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변 배수로 약 7m 구간을 허가없이 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6일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확인했고,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7일 서귀포시에 "토지를 측량해야 하는데, 나무로 인해 측량을 할 수 없어 나무를 베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상하수도 등이 갖춰있지 않아 건축허가 등이 되지 않는 곳"이라며 "측량을 위해서 측량대가 보일 정도로 가지치기하는 정도만 허가된다"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정씨를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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