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오름 인근 굴피.서어나무 무더기 벌채..."토지 측량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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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오름 인근 굴피.서어나무 무더기 벌채..."토지 측량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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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임야 8778㎡ 무단벌채 '물의'
서귀포시 토평동 솔오름 인근 무단벌채 현장.<사진=서귀포시>

자신 소유의 임야에 자라고 있던 각종 활엽수목을 무단으로 벌채한 토지주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솔오름 인근 임야에서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등 위반)로 정모씨(경기도)를 제주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정씨는 지난 3일과 4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솔오름 인근 자신의 소유 임야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8778㎡에 걸쳐 굴피나무와 서어나무, 사스레피 등 66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다.

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변 배수로 약 7m 구간을 허가없이 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6일 자치경찰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확인했고,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7일 서귀포시에 "토지를 측량해야 하는데, 나무로 인해 측량을 할 수 없어 나무를 베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상하수도 등이 갖춰있지 않아 건축허가 등이 되지 않는 곳"이라며 "측량을 위해서 측량대가 보일 정도로 가지치기하는 정도만 허가된다"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 등에 따르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귀포시는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정씨를 자치경찰단에 고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솔오름 인근 무단벌채 현장.<사진=서귀포시>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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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부재 2015-05-10 11:32:20 | 210.***.***.60
주민들이 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 초등대응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시킨다. 고자질한다는 의식부터 바꿔야하며 제 지역을 지킨다는 능동적 신고의식이 필요하고 관에서는 신고를 통해 마을을 지키고 자연을 보존시키는 중요한 민주의식이란 개몽활동을 펼쳐야한다. 불법으로 벌채 했다는 것은 벌금이 미약하거나 행위 후 변형절차를 수번 거치면 원하는 목적(건축하여 상업행위 가능,되팔아 높은 차익실현 수법) 을 얻을 수 있기 ㅡ제도 강화하고 벌금과 복구비용모두 법죄자가 전액부담 시켜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