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리 대응이 관건...제주도 중앙절충력 다시 시험대

지난 4월2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심사유보됐던 핵심과제 조항들을 포함해 다시 심사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유보된 조항의 추가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안전행정위에서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 대안의 새로운 조항은 41건.
논란이 많았던 중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들이 제주에서 임시운전면허 발급받아 렌터카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특례와 민간기업의 염지하수 제조.판매 규정은 삭제됐다.
또 제5단계 제도개선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제주곶자왈 특수법인화를 비롯해 외국인면세점의 수익금 중 일부를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으로 편입하는 과제는 정부발의안에서부터 빠지면서 무산됐다.
이제 남은 것은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6월 국회 심사로 유보된 의원 발의안의 추가 반영 여부.
유보된 조항은 △보통교부세 교부방법 변경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관광객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환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제주도의회 상임위 정책자문위원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확대 △제주도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의견 제출권 부여 △제주도내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 △리.통 사무소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등 8건이다.
유보된 조항에서는 재정분야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중 사실상 유일하게 정부발의안에 포함돼 있었던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 추가 교부 등의 법정률 제도의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또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을 비롯해 관광객 부가가치세액 상당액 환급 근거 마련, 민선 6기 출범 후 법제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유보된 조항의 반영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져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보통교부세 문제와 관련해 타 지자체와이 형평성 문제를 들면서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방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재정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제주에 대해서만 재정적 수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행정시장 임명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경우 임명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임명 증가로 인해 효율성.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집행기관인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운용원칙 등에 반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를 들었다.
하지만 '형평성' 등과 같은 이러한 정부의 논리는 2006년 제주특별법 출범 후 제도개선 때마다 매번 부딪혀 온 문제로,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이번에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제주특별법 6월 임시국회에 따른 회의를 주재하고 유보된 8건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논리를 개발해 국회 심사에 적극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지난 상임위 통과된 개정안이 당초 제주도에서 제출했던 74건 중 재정분야와 관련한 '알짜' 핵심조항들이 줄줄이 배제되는 가운데 '반타작' 수준으로 끝이 나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원 도정의 중앙절충력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