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장수수당'...단체복 구입.보조금 문제도 지적
제주도내 읍.면.동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 위원회에서 실제 회의도 하지 않았으면서 위원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부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의 경우 '거짓출장'으로 국내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의뢰해 실시한 읍.면.동 대행감사(제주시 6개동, 서귀포시 4개 읍.면동)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시에서는 26건의 각종 문제가, 서귀포시에는 29건의 부적정한 업무 사례가 각각 지적됐다.
서귀포시 대행감사에서는 우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 동주민센터는 2012년 5월14일부터 12월26일 사이에 3회에 걸쳐 모 위원회 정기회의를 다른 행사와 함께 개최하면서 회의록에는 '회의는 회의자료로 갈음한다'라고 기록했으면서도, 실제 회의를 한 것처럼 소속 위원 총 62명에게 회의참석수당으로 총 186만원을 부당핟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주민센터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총 26회의 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을 위원 개인별 통장계좌가 아닌 위원장 통장으로 3년간 총 1797만원을 일괄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34명에 702만원, 2013년 272명에 816만원, 2014년 93명에 279만원 등이다.
해당 면주민센터는 출석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했으나, 감사위는 일괄지급은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동장과 면장에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서귀포시지역 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 국내여부 출장기록 중 20명이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31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하고 출장여비 총 10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이 금액을 회수조치토록 했다.
행정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례도 대거 지적됐다.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에 따른 장수수당의 경우 사망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지급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8명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1개월까지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 동지역에서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이 시설 입소 등 중지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계속해서 지급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민간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했음에도 행정당국이 정확한 확인없이 정산처리한 문제도 지적됐다.
한 동지역 단체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주민 가정 초청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참석자는 2012년에는 이주민 3명에 주최측 위원 25명 등 28명, 2013년에는 30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이주민 가정은 한가구도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 프로그램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정산됐다.
도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비춰져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보조금 집행책임이 행정시에 있음에도,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읍.면.동에서 행해지는 문제도 지적됐다.
또 특정 지역단체에 동일한 내용으로 물품구입을 중복적으로 지원한 사례를 비롯해 각종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체복을 구입해 놓고 실제 관련행사에서 착용하지 않는 사례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