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입증책임 떠넘기기...공익신고 위축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할 때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제주도감사위의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이 제주도민사회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제주도감사위에 현재 행정예고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업무처리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자치감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청구 및 사건 처리 기준과 절차, 직무감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민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감사위의 감사대상기관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거나, 공무원이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조사(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주경실련은 규정안의 과도한 조사청구 요건을 문제 삼았다.
규정안 제13조(조사청구 요건 및 방법) 2항을 보면 '조사를 청구할 때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입증이 될 만한 증거자료 등을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입증자료 제출을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민과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조사권 및 수사권이 없는 민간에게 입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곧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감사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제주도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신고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 사례를 살펴봐도 공직사회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그 어떤 법령이나 규칙에도 신고자(청구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실련은 제13조 2항에 명시된 '입증이 될만한 증거자료 등을 덧붙여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제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16조(반려 및 반려사유의 통지) 제7호 조항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언론에서 보도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및 위법.부당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반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나는 일을 안하겠다.
내가 왜 고생하면서 증거를 찾아서 부정부패를 가리느냐
나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일하겠다는거겠죠?
이럴거면 감사위원회 없애야죠.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감사위원회의 존재를 결정해야 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