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교현장 교육적 요구 무시...교장 권한 무력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교사들의 방학 중 근무를 폐지할 방침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이하 제주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교총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9일 일선학교에 '방학 중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했다.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6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방학 중 근무교사 배치를 폐지토록 했다. 단, 필요 시에는 출근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무회의 등의 협의를 통해 교사의 근무여부를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관행적으로 제출됐던 연수결과물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도 명시됐다. 관련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향후 컨설팅장학이나 감사 시 자료제출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교원 방학근무 폐지의 경우 지난 2007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으로, 2010년까지 유지되다 중도 파기됐었다. 제주교총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4일 전교조 제주지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재논의, 다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제주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출근까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학교운영의 근간을 훼손하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제주교총은 "도시지역의 학교와 달리 소규모학교는 지역 특성상 교육.문화는 물론, 돌봄과 생활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과 생활지도 차원에서 일종의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규모학교에는 교감이 배치돼 있지 않아 결국 교장 한 명만 방학 중 출근하게 될 것"이라며, "출장을 가게 될 경우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고스란히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이 교육적 판단과 소속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방학 중 출근토록 하는 것 마저 금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학교장의 법적권한인 교무통할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총은 "교육청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방학 중 교사 출근 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의 협의와 교육적 판단에 따라 학교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